국보법 위반 유죄선고 전직 교사 또 구속

북한 찬양·동조 글 게시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2차례 유죄를 선고 받았던 전직교사 김형근씨(52)가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4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김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올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등 이적도서 10권과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해왔으며 동종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구속기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학생·학부모 180여명을 인솔해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전야제에 참가하게 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카페 등에 게시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퍼트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