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폐회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향우회 교류활성화 업무관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류협력 대상은 각 지역에서 진안을 대표하는 향우회로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구성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교류지원 사업은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하여 향우회 신년·송년 행사, 향우회 초청 간담회,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재경진안군민회와 재전진안군향우회를 비롯해 각 지역의 진안군 향우회에서는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정기회의, 시산제 및 정기산행 등 향우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고향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 장학금 기탁과 농특산물 팔아주기 등 고향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