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면제혜택 올해말 끝나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달여 뒤인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 혜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두 혜택은 적용기준일이 각각 다르므로 거래일정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시행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면제를 받으려면 거래일정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현재 취득세 면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전액 면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은 계약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계약만 이뤄지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하면 이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로,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일부 대출기준 완화 등도 올해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조치가 추진되고 있어 후속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