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임에도 살인과 시체유기 및 범행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심경을 밝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족 측과 정 씨 변호인 측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이 씨의 임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회현면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사건발생 10일 만에 충남 논산에서 검거됐다.
한편,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