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손님을 가장해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조모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달 14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동 이모씨(34·여)의 식당에 들어가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 식당 등 상가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군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