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이달 25일 열린 의원 전원회의에서 전북도가 지난 2005년 12월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양도하면서 내건 4가지 대체시설 이행 항목 조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8일 밝혔다.
4가지 대체시설 이행 항목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제1종 육상경기장 설치)△야구장 대체시설(관중석 5000석 규모의 시설)△테니스장 대체시설(16면, 1000석 규모의 시설)△실내체육관 대체시설(건물연면적 4000△관중석 6000석 규모의 시설) 등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종합경기장 양여계약 당시와 비해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이다.
시의회는 "이행각서에 제시된 대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전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취지에서 이행각서에 제시된 조건의 재검토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요건 등의 문제 등으로 시의회의 이런 요구가 쉽게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종합경기장 무상양도에 따른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계약은 양도 기간인 2005∼2015년까지는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시의회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계약당사자인 전주시가 나선다면 몰라도 제3자인 시의회가 나서 계약 내용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게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의 유보다. 찬반논란이 지속해왔던 롯데쇼핑을 포함한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롯데쇼핑 개발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을 '무상양도 조건 재검토 논란'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으로, 전북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