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폐회된 제2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이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되는 조례는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금액도 연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피해보상 기준과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군민이면 누구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기준과 요건을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