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읍시가 지난8월 상정한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장학수의원이 7월 발의한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충됨에 따라 지난 8일 2개 안건 심의를 전면보류했었다. (9일자 12면 보도)
이날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읍시가 상정한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장학수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7조(임원의 구성과 임기) 조항에 "정읍시의원 4명을 당연직이사로 한다"를 추가했다.
또 제9조(승인) 조항에서 시장과 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개정 요구했던 사항을 전면 삭제했다. 이번에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11월1일 정읍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