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못한 재산처분액 상속세 과세

[물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20억원의 재산처분대금이 있습니다.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17억원은 소명이 되는데 3억원은 소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답변] 피상속인 사망전에 보유재산의 처분을 통한 상속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2억원(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인은 그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이상인 경우에는 ①,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명하지 못한 3억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1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미립회계법인대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