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서울 관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북지방경찰청의 피해자권리 고지율은 4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방경찰청의 평균 피해자권리 고지율 69.6%에 비해 22.6%p 낮은 수치다.
피해자권리고지제도는 2010년 7월 살인 등 4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 중이다. 고지내용으로는 △피해자진술권 △수사진행사항 통지 △상담지원 △경제적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이 있다.
이 의원은 "훈령이 아닌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의무조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권리고지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