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안 교수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28일 밤 11시 30분께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선고를 다음달 7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참여재판의 선고는 통상 재판이 끝난 당일 해온 게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이다"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일부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단과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배심원단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상식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선고가 연기돼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자정 무렵 마무리됐다.
한편 안 교수는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