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3명이다.
이는 같은 기간 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도내 경찰관 152명의 21.7%에 해당된다.
연도별 전체 징계자 중 음주관련 징계비율을 보면 2010년 15.3%, 2011년 23%, 2012년 23.9%이며, 올해 현재 기준 25%로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음주관련 징계자도 2010년 7명, 2011년 8명, 2012년 11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음주징계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이 26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 중 음주가 7명이다.
특히 근무 중 음주의 경우 모두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근무태만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전북경찰의 음주징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전북경찰이 음주관련 기강해이에 대해 관대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현직경찰이 내연녀를 살해한 것을 보면,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