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5000만원 부정수급 전 의료재단 이사장 입건

남원경찰서는 29일 허위로 간호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대의 건강보험료를 타낸 전 의료재단 이사장 김모씨(59·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자격증을 빌려준 간호사 공모씨(35·여)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7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이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일지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50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