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일벌백계로 엄단하라

최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북지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오히려 2008년 180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4만752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27건의 징계를 기록했지만, 1만6225명이 근무 중인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251건이다. 징계 유형도 음주 운전을 비롯하여 절도, 폭행, 도박, 뇌물수수, 성추행까지 다양하고 심지어 일과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장학기금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뒤질세라 전북경찰의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3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비위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도내 경찰관 152명의 21.7%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근무 중 음주의 경우 모두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과거 군산 내연녀 살인사건, 군산 미용실 총기사건, 부적절한 '관사' 입주 등의 근무기강해이 문제도 심각하다.

 

모든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목민관으로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윤리성-청렴성-신뢰성-윤리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절대적 가치이자 기본적 덕목인 것이다. '부정과 부패의 부조리'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조그마한 비리나 언행에 관련해서도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간 이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직비리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고 관대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공무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강 확립은 물론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 없이 엄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서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부재한 정부 정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일부 공무원들은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