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5월 31일 선고 2001다6448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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