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숙주 순창군수 소환 초읽기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9월 30일자·10월 16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황 군수의 아내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일부가 A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불법 정치자금은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검찰은 조만간 황 군수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재선거 당시 황 군수 측 회계책임자였던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또 황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C씨와 C씨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 경리 D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