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1일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처리시설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감리원 배모씨(47)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10월 15일자 6면 보도)
또, 공법선정을 위한 청탁 댓가로 뇌물을 받은 전남의 한 대학교수 백모씨(57) 등 3명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뇌물을 제공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업자인 G업체 대표 국모씨(56) 등 4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주한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국씨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등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법선정과 관련,'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900~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국씨 등은 이 댓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