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1호 법정(재판장 김원목 부장판사)에서 이한수 익산시장이 제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익산의 한 인터넷뉴스 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는 이한수 시장이 공직사회에서 전횡을 휘두르는 등 재량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