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고가 오는 7일 예정돼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린 상황이어서, 재판부를 이를 수용할 지가 판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10∼11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이에 지난 28일 검찰과 변호인의 9시간 넘는 공방을 포함해 총 14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일부 유죄'취지로 판단해 결론을 못 내리고 선고를 열흘 미뤘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양심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심을 거듭 중인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수용할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비율은 7.5%(1천9건 중 82건)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는 국민의 법 의식과 상식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해 판결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안 시인에게도 평결을 반영한 '무죄' 선고의 가능성이 가장 큰 가운데 '유죄' 또는 '일부 유죄'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유죄 취지 판단을 밝힌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는것은 모순이라는 배경에서다.
따라서 재판부가 2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거나 일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되야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경력 20여년의 변호사는 "판결 연기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인가와 법리,법관의 양심을 따라야하는가'을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그 고민에 따른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주지법 한 판사는 "재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재판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온든 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