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억 원의 도·시비를 들여 전주 원동 인근에 가공시설과 체험장·직매장 등을 갖춘 연면적 242㎡ 규모의 가공공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립부지가 실제는 도로에 접해 있으나 지적공부상에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구분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됐었다.
이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근 TF팀을 구성한 덕진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았다.
현행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은 해당 도로 이해관계인(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오랜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한 결과, 지난달 25일 열린 제3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3년 가까이 끌어온 전주 원동 배 가공공장은 올 연말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