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도피…아버지 병 문안 왔다가 덜미

휘발유 절도범 공소시효 4개월 남기고 붙잡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휘발유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6년간의 도피 끝에 공소시효를 4개월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1일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훔친 최모씨(43)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임실·순창 등 여수-성남간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모두 42차례에 걸쳐 시가 3억원 상당의 휘발유 23만여ℓ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건당시 최씨의 삼촌 등 공범 5명은 순차적으로 붙잡혔지만, 최씨는 잠적한 뒤 PC방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씨는 최근 심장수술을 앞둔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 들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날때까지 숨어 있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씨의 공소시효는 내년 3월 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