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 교육부의 요구대로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뒤 교육부가 내놓은 이행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전교조 지부 퇴거조치'나 '단체협약 무효화 및 단체교섭 중단'은 교육감 재량권에 속하는 만큼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는 방향으로 다른 단체 등과 형평성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또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은 추후 검토할 사안이지만 다른 공공기관·사기업 등에서도 동호회 회비를 본인이 동의하면 원천 징수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수 6만여 명의 전교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30일 이내 학교 복귀, 전교조 지부 퇴거 조치, 체결된 단체협약 무효화·단체교섭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