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장모씨(65)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도운 김모씨(64)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모씨(66·여)에게 "노조위원장 등 회사 관계자를 통해 아들을 대기업 정식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달 동안 대기업과 농협, 관공서 등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 등 4명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