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보니 소셜커머스 초기시장에서는 사업자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거부하면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외에 광고상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여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싸이트들이 생겨난 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 사기소셜커머스업체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일반상품 뿐만 아니라 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및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식당·미용·요가·헬스 쿠폰을 구입하면 일정기간이내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기간이내 쿠폰이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 푼의 금액도 환불받거나, 이용도 불가능했다.
2012년 2월 이후부터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로 환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하기도 하였다.
소비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 신원정보(통신판매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 번호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