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발생에 대한 산정 가격으로 담당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민원과, 각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