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서 부동산 시장과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나, 장기보유공제는 여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①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②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이상을 ③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사업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자경을 시작하여 2년 자경 후에 양도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