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특정 전화번호를 금감원 민원 상담센터라며 문자를 보내 ARS(자동응답시스템) 통화로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식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보유하고 있는 보안카드의 35개 전체 코드를 모두 입력하라고 요구한다면 피싱 사기이며,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신청 유도는 100%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포털사이트 접속 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과 안내문이 보이는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www.boho.or.kr)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9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금융 감독당국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시행하는 본인확인절차 강화제도이다.
또한 피싱가드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싱가드는 스마트폰 상의 SMS/MMS, 피싱 앱, 보이스 피싱에 대한 패턴 분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지능형 피싱 메시지를 탐지 및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만약에 금융사기에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청(112)이나 정부민원콜센터(110)에 신고를 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서 본인의 금융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NH전북농협은행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