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운용 관행 전면 폐기해야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개발사업비로 도의원 1인당 2억원씩 모두 8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사상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또다시 편성한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명목상으로 지역개발사업비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의원들이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는데 쓰이는데,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비이다. 일종의 선심성 예산인 셈이다. 특히 의원들의 경우 이를 예산의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일종의 포석으로, 관행적으로 세워 왔었다. 이는 예산항목에도 없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에도 '정보부존재' 등의 이유를 들어 회피로 일관하다가 2011년 감사원의 전북도 감사결과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소위 '재량사업비'는 풀(pool)사업비로도 불리워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둔갑되는 등 그 사용처나 사용기준 등 예산편성의 기본도 확정하지 않은 채 '재량'대로(맘대로) 집행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의원들은 '지역숙원사업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빠뜨리거나 놓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이 예산을 유지시키고 있다. 참으로 궁색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한 짬자미 구도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왜곡·약화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 모든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충당된다. 따라서 그 어떤 예산 한 푼이라도 멋대로, 선심성으로, 묻지마식으로, 쌈짓돈식으로 쓰여서는 결코 안된다. 또다시 이런 구태가 재연된다면 감사원이 이미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 등 실정법 저촉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예산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도 고려해 봄직하다. 즉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사업을 고민하고, 협의, 조정을 거쳐 제대로 된 상향식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산과 관련 회의가 열리면 의원들이 직접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숙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에 독점되어 있던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점차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민참여와 합리성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덤으로 주민과의 공개적인 접촉의 공간이 넓혀져 일상 속에서 생활의 정치를 구현하고, 깊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주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투명하지 못한 재량사업비 운용 관행이 전면 폐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