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검은 돈'·'부정부패' 등 부정적인 인상을 받기 쉽다. 하지만 기업가가 공장을 세우고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정치자금을 받을 때 기업인들의 검은 돈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정치자금을 부정부패와 연계된 부정적인 인상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즉 기탁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돈이 든 사과박스를 전달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부패의 유착관계를 끊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돈으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생겨난 제도가 바로 '기탁금'이다.
즉 큰 돈을 가진 사람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지만,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는 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의 정치문화가 되는 것이다.
기탁금은 이러한 깨끗한 정치 선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혹자는 자신의 소중한 돈이 정치인들 후원하는 데 쓰인다고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깨끗한 정치자금 모금문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등을 제외하고 공무원·교사 등도 제한없이 낼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소액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끗한 정치자금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선진 정치문화를 이룩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정치자금 기탁금 문화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