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총경 남기재)는 지난 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부안군이 수렵해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엽사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총기 입·출고시에는 엽사들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 인가 및 축사 등 인명 및 재산피해우려가 있는지역에서 사격금지 등 안전한 수렵활동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한 홍보도 매일 1회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남기재 부안서장은 "부안군이 수렵해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엽사 및 지역주민등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