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에 따르면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이 명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개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특가법에 따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