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우아동 채모씨(46)의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에어컨, 온열기 등 집기 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 매장의 직전 세입자로, 채씨로부터 권리금 500만원 중 1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권리금을 다 못 받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