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만료 앞둔 외국인 위장결혼 알선 일당 검거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장결혼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6일 체류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외국인들의 재입국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서모씨(35·여) 등 한국인 브로커 4명과 P씨(43·여) 등 필리핀 브로커 2명, 스리랑카 브로커 N씨(35) 등 7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들을 통해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한모씨(45·여) 등 11명과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S씨(35) 등 필리핀 위장결혼자 5명, H씨(33) 등 스리랑카 위장결혼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스리랑카 대사관에 근무했던 김모씨(37·여)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체류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만~1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기 부천과 파주, 충북 진천, 경북 경주지역을 주 무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서씨 등은 외국인들과 위장결혼을 할 한국인들에게 1인당 400만원 가량을 지급했으며, 모두 11쌍을 위장결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청 외사계 이정훈 팀장은 "스리랑카 남성과 결혼한 서씨는 외국인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동남아지역 근로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오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전문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