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란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비방 혐의는 공표 내용과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는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 내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상황, 공표된 시점,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는)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오늘 재판장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