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자체의 독주를 막기 위해 기존에 수상 경력이 있는 자치단체는 아무리 좋은 사례가 있더라도 제외시키는 게 상식처럼 돼왔으나, 이번 사례는 그런 관례까지 깰 정도로 우수했다고 완주군은 덧붙였다.
희망지기조례는 완주군 법정리 106개 모든 마을에 '희망지기'라 명명한 복지 전담 이장을 두는 제도다. '희망지기'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읍·면사무소와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 및 선도·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후 관리 등 마을 내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완주군은 '희망지기' 운영을 통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형성해 적극적이고 빠른 현장대처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지기에겐 마을 이장과 같은 월 20만원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2014년도 본 예산에 이 계획이 반영되는 대로 희망지기를 선발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