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성능보증 입찰 적격심사 특혜시비 논란

완주 하척교 A2-구이대교A1 포장도 보수

전국에서 최초로 도내에서 시범 발주된 '국도 21호선 하척교A2-구이대교A1 성능보증 포장도 보수공사' 입찰을 놓고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입찰이 진행된 이번 성능보증공사 입찰 참여 기준에 맞춰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극소수로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6일 기초금액 4억5800만원 규모의 국도 성능보증 포장도 보수공사 입찰을 긴급으로 발주했다.

 

성능보증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완성한 시설물의 실제 성능이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이를 다시 보수해 당초의 약속했던 성능을 달성하게 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한 공사다.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도내 소재 전문공사업 가운데 포장공사 면허업체로 제한했지만 적격심사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고 하자보수기간도 일반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긴 7년과 요율 13%를 적용시켰다.

 

하지만 100억 이상 공사에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을 소규모 공사에 의무화시킨 것은 도내 전문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여서 특혜 소지가 높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하자보수기간도 기존 2년에 요율 3%보다 턱없이 높아 관련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100억 이상 공사에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신용평가등급서 제출을 4억5800만원 공사에 적용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하자보증 기간 및 요율 또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로 건설업계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긴급으로 발주했다"며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입찰 관련 사항은 모두 국토부에서 내려 온 지침대로 시행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