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전주문화재단 팀장 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

속보= 공금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주시 출연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월 10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김용민 판사)은 11일 재단법인의 예산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문화재단 전 경영지원팀장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전주문화재단에서 예산집행 등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해 8월 재단 통장에서 1700여만원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4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