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큰 코 다친다

법원, 김제 50대 남 징역 10월 / 경찰, 출동 경비 손해배상청구

속보= 경찰 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월 11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1일 경찰 112신고센터에 10차례 허위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김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전북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아파트 옥상인데 죽으려 한다"고 전화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살하겠다", "살인사건이 났다", "내가 살인을 하게 생겼다", "경찰에게 맞았다" 등 허위 신고를 해 매번 경찰을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외로움에 대화상대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지난 8월 4일 오후 7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의 목을 졸라 타박상을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무의미한 현장 출동에 반복시켜 인력과 시간을 허비시킨 점, 동종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경찰서는 이날 서씨를 상대로 경찰력 낭비,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전주지법에 손해배상금 400만4660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