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소독 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 및 비치 △출입통제 안내판 △출입통제 띠 설치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등으로 방역활동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매일매일 닭·오리의 사료섭취량 감소 및 산란율 저하, 활력저하, 폐사율 증가 등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