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의 거듭된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영곤 (55·〃16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50·〃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에서 제외됐다.
조 지검장은 무혐의 종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