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2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골자는 기존에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그간 금액 제한으로 지방 건설사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 도급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외국기업이 262억 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경우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만금 개발이 진행 중인 전북 건설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물량난으로 폐업 위기까지 놓인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