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질문]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종료된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본 토지는 사업지정고시일 이전인 2000년도에 취득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양도한다면 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는 이러한 사업이 시행중인 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며, 준공후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 동안에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기간과 준공후 2년까지는 비사업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보유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양도일 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준공일 이후 2년은 사업용에 해당되지만 그 후 3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어 양도일 전 5년 중 3년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지정고시일 및 준공일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