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2일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병·의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정모씨(56·여)와 정씨의 아들 송모씨(33), 며느리 김모씨(29), 동생(54·여) 등 일가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께 만성 B형 간염으로 병원에 28일간 입원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올 6월까지 49차례 입원(입원일수 719일)해 4개 보험사로부터 7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의 동생과 두 아들 및 며느리 등 일가족 5명도 같은 기간 동안 13개 병·의원에 번갈아가며 모두 96차례 입원(입원일수 1474일), 9개 보험사로부터 3억6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만 4억3400여만원에 달했다.
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 조사 결과 '이들이 입원한 기간에 병원에 찾아가면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이들 중에는 입원기간 중에 타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2개 병원에 중복 입원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씨 등에 대한 입원진료카드 및 보험금 지급자료 등의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