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허위의 급여를 발생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6억36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모두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대여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두 반납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