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횡행…유권자 혼란 가중

일부 지선 입지자 선거법 어기는 사례 잦아 / 자신에 유리한 조사 결과 암암리 유포까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탈법 여론조사가 잦아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13면)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입지자 일부가 자체적으로 후보 적합도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비공식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 대부분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설문 내용과 방식을 띠고 있어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착시현상까지 일으키게 하고 있다. 또 잦은 여론조사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날 임실군에서는 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특정 입지자와 정당이 조사 주체와 기관을 밝히지 않고 유력한 출마 예정자를 제외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도내 각 시군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권이나 언론은 물론 주민들에게 문자와 구전으로 전하면서 대세론 형성을 시도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 활용하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과 처벌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하는 자체 여론조사의 주된 목적은 본인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있지만 잦은 조사를 통해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여론조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의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고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도내에서 선관위 등에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도내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불법여론조사 대응팀과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도 언론이 공표한 여론조사 이외에 입지자들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면 안된다"며 문자나 메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을 경우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