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타낸 60대 구속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히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6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익산의 한 골목길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2범인 김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대전, 익산등을 돌며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1천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