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3일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최모씨(43) 등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 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총 1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군산경찰서도 전모씨(45·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2005년 3월부터 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 및 주거급여, 자녀교육급여 명목으로 총 189차례에 걸쳐 모두 47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