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전북전교조를 비롯한 전국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전임자 복귀,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에서 자유롭게 됐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전교조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로 법적 분쟁이 확산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전공투)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반대 투쟁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일으킨다고 비판했으나, 사법부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동백 전북전교조 지부장은 "단체교섭을 즉각 진행하고 이달부터 조합비 원천 징수를 재개할 방침"이라면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교원노조법 2조(해고자 배제 조항) 개정 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본안소송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본안소송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만큼 국민과 교육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외투쟁, 공동수업 등은 자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