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