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배경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방법이 규정된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배해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 경선운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다.
재판부는 비선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비선조직을 설치·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비선조직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선운동을 넘어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구체적 내용이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이 의원이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야하고,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해야 하며,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직원들이 한 선거운동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로 선출된 이전의 행위인지 이후의 행위인지 구분돼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다.